상속거부 포기신고기간 ㅇㅇㅇ 놓치면 빚대물림 됩니다 (상속1순위는 누구?)
상속거부 관련 법정상속 순위1순위, 직계비속2순위,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세습을 받을 권리는 법에 따라 정해지며, 상속1순위에 해당하는 이들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입니다.부모가 남긴 재산이나 부채는 1순위에게 가장 먼저 이전됩니다.따라서 상속거부를 고려 중이라면, 자신의 순위를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1순위에 해당되는 분이 세습을 거부할 경우, 법률에 따라 다음 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상속거부 장점 및 유의사항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1순위에 속하는 가족이 상속을 거부하면, 부모나 친척이 남긴 빚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부채가 재산보다 많거나 유산의 가치가 크지 않다면 상속거부는 부담을 덜어주는 ..